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1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까지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히 안내드리며, 바우처와 현금 병행지급의 차이점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필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부모급여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23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단, 2021년 이전 출생자는 제외되므로 출생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해외 체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입국 다음 달부터 재개
📌 유형별 지급 조건 요약
보육 유형 | 만 0세 | 만 1세 |
---|---|---|
가정 양육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
아이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최대 100만 원 | 서비스 비용 최대 50만 원 |
✅ 부모급여 지급 금액 자세히 보기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현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해당 시설로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이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남은 46만 원은 보호자에게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부모급여 유효기간
지원은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전월까지 매월 25일 지급되며, 공휴일에는 앞당겨 입금됩니다. 지급 종료 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바뀌면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확인 방법
- 복지로 ‘나의 복지급여’ 메뉴에서 신청 상태, 지급 내역 확인 가능
- 실제 입금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부모급여’ 명의로 입금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2. 어린이집 이용하다가 그만두면 부모급여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가정 양육으로 전환되면 전액 현금 지급됩니다. 단,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시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