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생활할 안정된 공간이 없다면, 청소년부모에게 자립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으로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청소년 쉼터
청소년쉼터는 긴급 위기 상황이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기간 동안 상담·교육·생활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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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쉼터: 일시적 보호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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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쉼터: 자립 전까지 보호 가능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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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반 입소 가능 시설도 일부 운영
🏘️ 자립지원주택
청소년쉼터 퇴소자 및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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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의 10~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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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건: 만 18세 이상, 자립 의지 및 계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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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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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통해 상담 후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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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계기관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