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자립적 사회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각·지체·뇌병변·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총 42개 품목이 지원됩니다. 특히 보청기, 휠체어, 독서확대기, 욕창예방 방석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제출 시 장애등록기록과 소득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연중 가능하므로 본인의 편한 시기에 방문하면 됩니다.
둘째, 신청 후 동 주민센터는 장애유형과 소득수준, 타 교부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합니다. 이후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정 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상담·평가 및 (의료적 필요 시) 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부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신청자는 광역보조기기센터 또는 지정업체를 통해 보조기기 교부 및 설치·검수를 진행합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장애유형별로 제공 가능한 기기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장애등급과 연계된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는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에게 교부됩니다.
지원 제외 조건으로는 동일 연도 또는 최근 5년 이내 유사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경우, 고가의 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포함)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보조기기 교체 주기(3년~5년)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지므로, 개별 품목별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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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등록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 | 전 품목 1종 최대 100% 지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필수 품목 80% 내외 지원 |
중복지원 제외 | 최근 동일 품목 교부 이력 보유 | 신청 불가 또는 재심사 필요 |
연령 무관 | 전 연령대 등록장애인 | 개별 필요성에 따라 품목별 신청 가능 |
품목별 제한 | 장애유형과 연계된 품목만 신청 가능 | 예: 점자기기는 시각장애인만 가능 |
✅ 지급 금액
보조기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실물 교부 방식으로 제공되며, 장애유형별로 차등화된 단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약 70만~120만 원, 보청기는 약 130만 원, 욕창방지방석은 3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예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교부되며, 수급자에게는 전액 무상 지원이 원칙입니다.
보조기기 교부는 ‘1인 1품목’ 원칙에 따라 연 1회 한정되며, 일부 품목은 내구연한(3~5년)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부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목록에 따라 사전 등록된 모델로만 한정되며, 성능평가 및 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교부 후에는 보조기기센터 또는 납품업체가 사용법 안내 및 A/S를 제공합니다.
지원 품목 | 예상 단가 | 실제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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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 약 1,200,000원 | 대전 중구 지체장애인 A씨 – 전액 지원 |
보청기(양이) | 약 1,300,000원 | 서울 강북구 청각장애인 B씨 – 80% 지원 |
욕창예방 방석 | 약 300,000원 | 광주 남구 뇌병변 장애인 – 전액 지원 |
전동베드 | 약 1,800,000원 | 경남 김해시 시설 거주자 – 90% 지원 |
독서확대기 | 약 1,000,000원 | 부산 해운대구 시각장애인 C씨 – 전액 지원 |
✅ 유효기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은 매년 초부터 11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으며, 연중 상시 접수 지역도 존재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부받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기준(품목별 3~5년)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이 기간 내에는 동일 품목 재교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고장·파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복 교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의 실사와 사유서 검토, 추가 진단 결과 등을 거쳐 교체 승인이 이뤄지므로, 유효기간 내의 모든 재신청은 사전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또는 성명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온라인 조회는 지자체 복지포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교부 신청 현황’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센터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 현황을 알림 받는 서비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실시간 처리 현황과 교부 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동일 품목을 다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동일 품목의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교체 주기(3~5년)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단, 제품 고장·분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와 진단서를 갖추어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이라면 일부 품목에 대해 80%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중위소득 이상 가구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교부 후 보조기기가 고장나면 A/S는 어떻게 받나요?
A. 보조기기를 납품한 지정업체 또는 보조기기센터에서 A/S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1년 내 무상 수리, 이후 유상 수리가 진행됩니다.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