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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실업 중 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연금 수급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제도 개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 중인 만 18세~60세 미만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 종합소득(근로·사업 제외) 연 1,68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인정 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 | 정부 75% 지원 / 본인 25% 부담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2025년부터 24개월로 확대) |
연금 인정 |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ARS도 가능
📌 신청 기한
- 구직급여 종료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유효
-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 불가
📎 제출 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증명서 (고용센터 제공)
- 주민등록등본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확인서
- 재산세·소득 관련 증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가능
🎯 요약
✔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보험료 75% 정부 부담, 본인 부담 최소화
✔ 생애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2025년부터)
✔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