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등에서 자취하거나 하숙 중인 청년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5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과 생활비로 고민하는 대학생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세 가지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1. 주거 안정 장학금 – 최대 24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독립 거주(자취, 하숙) 중이라면 신청 필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6월 23일 (서류 제출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자격:
-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지역(교통권)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자취, 하숙 등 독립 거주
- 지원 항목: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공과금, 수선비 등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 문의: ☎ 1599-2000
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대표 장학금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300만 원 + 생활비 일부(기초/차상위)
- 신청 대상: 모든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마감: 주거 안정 장학금과 동일 (~6월 23일)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 문의: ☎ 1599-2000
✅ 국가장학금과 주거 안정 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 월 최대 35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한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35만 원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미혼 청년 (만 30세 미만)
- 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분리된 상태
- 주거급여 수급 가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원 항목: 임차료, 보증금 일부, 수선유지급여 등
- 신청 방법: 가구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마무리 정리
제도명 | 지원금 | 신청 대상 | 신청 마감 |
---|---|---|---|
주거 안정 장학금 |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 기초/차상위 대학생 | 2025년 6월 23일 |
국가장학금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모든 대학생 | 2025년 6월 23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최대 월 35만 원 | 기초수급 가정 청년 | 상시 신청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 안정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둘 다 신청해야 등록금과 주거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 안정 장학금은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만 하나요?
A. 맞습니다. 반드시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자취, 하숙 등 독립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는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미혼 청년 중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등록금도 걱정, 월세도 부담된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 적기입니다. 마감일 전에 서류와 신청을 꼭 완료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