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취업, 유학, 결혼, 체류 자격 등으로 생활 중인 외국인의 경우, 연장 없이 체류를 지속하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서류를 상세히 확인하고,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 신청 방법
체류기간 연장은 정부 공식 외국인 포털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민원신청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메뉴로 이동해 신청하세요.
- 신청은 만료일 4일 전까지 완료 필수
- 범칙행위나 과태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포털 알림으로 통보
-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대상 조건
비자별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 | 연장 가능 조건 | 필수 서류 |
---|---|---|
유학생(D-2) | 재학 중, 성적 유지 | 재학증명서, 성적표, 거주확인서 |
취업비자(E-7) | 계약 연장 또는 재고용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F-6) | 혼인 유지 중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방문취업(H-2) | 취업 유지, 법령 준수 | 고용확인서, 세금납부확인서 |
동포체류(F-4) | 범칙행위 없음 | 국내 거주 사실 입증서류 |
✅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체류 자격 | 수수료 | 납부 방법 |
---|---|---|
유학생(D-2) | 60,000원 |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결혼이민(F-6) | 60,000원 | 신청 시 전자납부 |
방문취업(H-2) | 60,000원 | 하이코리아 결제창 이용 |
재발급 동시 신청 | 추가 30,000원 | 별도 선택 항목 결제 |
인도적 체류 등 특수 | 면제 가능 | 심사 후 결정 |
✅ 유효기간
- 유학생: 6개월~1년 단위 연장
- 취업비자: 고용계약서 기간에 따라 1~2년
- 결혼이민자: 최대 3년 연장 가능
- 방문취업: 일반적으로 1년 단위
만료일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권장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결과 출력 및 연장 확인서 인쇄도 가능
- 모바일 앱, 외국인등록증 QR코드로도 확인 가능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승인 결과 수신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최대 4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최소 4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신청 후 지문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대부분 온라인으로 완료되지만, 초범자나 범칙행위 이력자는 지문 재등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A. 불법취업, 위장결혼, 과태료 미납 등 사유 시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 정보 입력도 불승인 대상입니다.
✅ 마무리 안내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의 합법적 생활과 안정된 체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료일을 놓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체류 자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