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이번 제도는 건강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공제 금액, 확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소득공제 신청 방법
- 공제 대상 시설에서 카드 결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현금결제, 간이영수증 결제는 공제 제외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누락 시 카드사 내역 + 영수증 등으로 증빙 제출 가능
✅ 소득공제 대상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
-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본인 명의 결제만 인정 (가족 결제 불가)
유형 | 조건 | 소득공제 내용 |
---|---|---|
유형 1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이용료 30% 공제 |
유형 2 | 등록 체육시설 이용 | 입장권 전액 공제 |
유형 3 | 강습 포함 결제 | 50%만 공제 |
유형 4 | 물품/음료 포함 | 해당 항목 공제 제외 |
유형 5 | 현금/간이영수증 | 소득공제 불가 |
✅ 공제 금액 예시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제 항목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항목 | 공제 비율 | 결제액 | 공제액 |
---|---|---|---|
입장권 | 100% | 100만 원 | 30만 원 |
강습 프로그램 | 50% | 200만 원 | 30만 원 |
물품/음료 | 0% | 50만 원 | 0원 |
합계 | - | 350만 원 | 60만 원 |
✅ 제도 시행 및 유효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현재 종료 기한 없음 (상시 시행)
- 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 반영
-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이용일과 무관)
✅ 소득공제 확인 방법
- 매년 1~2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문화비’ 항목 내 ‘체육시설’로 별도 표기
- 누락 시 카드사 매출자료, 영수증 등으로 정정신청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검색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이 결제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결제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강습 포함 결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전체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이며, 그 중 30%가 실제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Q3.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 시?
A. 공제 불가입니다. 반드시 등록 체육시설에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 맺음말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건강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본인의 조건과 이용 시설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결제 항목을 나눠 사용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니,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